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0월 8일(금) 20시부터 시작되고,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입력하여,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로 잔여백신을 예약한 경우, 1차 접종 후 임신하거나 임신 사실을 안 경우,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한 경우 등이다.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강화 기간은 10. 4.(월) ∼ 10. 17.(일)이다.
사적모임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⑥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예방접종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타모임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의자)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학원 등]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강력권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까지, 식사미제공시 99명)
(식사 제공) 최대 99명까지(49명+접종완료자로 50명 추가)
(식사 미제공) 최대 199명까지(99명+접종완료자로 100명 추가)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PC방 피시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경기장수용인원의20%
실외경기장수용인원의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한편, 서울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4단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