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별 수칙이 일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3단계에서도 직계 가족 모임 허용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했다. 이번 변경된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직계가족 모임은 앞으로 거리두기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3단계에서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지침상에는 상견례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된다. 이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백신 접종자도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스포츠 시설에서 동호회 등이 친선경기를 하는 경우에도 4단계에서는 기준 인원을 지켜야 한다. 돌잔치의 경우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일원화된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도 4단계에서는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기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된다.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중대본은 4단계 수칙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한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정식으로 적용한다.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도 3∼4단계에서는 운영을 금지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들 업종은 현재 4단계에서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했다.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