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최근 코로나 사태로 방역 단계가 4단계까지 격상되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홀덤펍은 기존에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전 국민에게 그 단어가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버린 실정이다.
홀덤펍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방역 관련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도박개장죄 또는 도박죄 등이 문제 되는데, 흔히 떠올리기 쉬운 전형적인 도박장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도박개장죄 또는 도박죄로 충분히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홀덤펍이란 술을 마시면서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게를 말하는데, 이러한 홀덤펍은 원칙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도박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홀덤펍에서는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거래를 묵인,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도박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홀덤펍에서는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참가비를 받고 게임 대회를 개최하거나 상품으로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위와 같은 행위들도 모두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도박죄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박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용자들끼리 참가권을 사고파는 행위 또한 사실상 도박과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홀덤펍운영자가 직접 환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묵인한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며 “실제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많은 운영자들이 그 규모를 축소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안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실 은폐는 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하에 그동안 각종 도박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홀덤펍과 같은 변칙적인 형태의 도박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내부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운영기간, 금액, 영업 형태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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